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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거주 이웃집에 유독물질 주입한 남성 체포.. "층간소음 탓"

전예지 기자 입력 08.25.2023 02:26 PM 수정 08.25.2023 11:55 PM 조회 4,373
화학 박사과정을 공부 중인 아시안 남학생이 신생아가 있는 이웃집 현관에 유독 물질을 주입하다 체포됐다.

우마르 압둘라(Umar Abdullah)는 지난해(2022년) 6월 임신 중이던 아내와 함께 플로리다 탬파 지역의 한 콘도로 이사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후부터 압둘라는 아래층에 사는 수밍 리(Xuming Li)로부터 층간 소음에 대한 불평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서 리는 “변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며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했고, 몇 달 동안 이들 사이에는 엇갈린 주장이 오갔다.

이후 압둘라 가족에게 어지러움과 구토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압둘라는 “아이가 울지 않을 때도 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다 휴가를 떠난 그의 자택에 잠시 들른 지인이 “집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고, 집에 돌아온 압둘라의 가족도 매니큐어를 지우는 아세톤과 비슷한 냄새를 맡았다.

압둘라는 아파트 매니저와 에어컨 업체 등을 통해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지속 불평해온 리가 생각난 압둘라는 현관문 앞에 있는 화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아이의 이상 증세가 심해졌고 압둘라가 설치한 카메라에는 리가 현관문 앞에 웅크려서 무언가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압둘라는 카메라 앵글을 조정해 다시 촬영했고, 이번에는 리가 현관문 앞에 서서 주사기를 꺼내더니 그 안에 액체를 넣고 문 밑 틈새를 통해 이를 주입하는 장면이 담겼다.

압둘라는 아내와 아이를 대피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

리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불법 약물 소지와 절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진술서에 따르면 조사 결과 리가 압둘라의 집에 주입한 물질은 마약성 진통제인 하이드로코돈과 메타돈 등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

리의 변호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정하며 “사실 여부는 때가 되면 전부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압둘라의 가족은 단독주택 또는 1층으로 이사를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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