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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골프장 티타임’ 단속 승인 ..수수료 인상 가능성도

서소영 기자 입력 05.15.2024 04:39 PM 수정 05.16.2024 03:22 PM 조회 3,571
LA시의회가 오늘(15일) LA시 직영 골프장 주요 티타임 시간대를 독점한 뒤 재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14대 0으로 요청을 승인한 LA시의회 의원들은 LA 공원관리국이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골프장의 예약을 운영, 관리하는 행위를 상세히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보고서에는 예약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잠재적인 수수료 조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LA공원관리국은 LA 직영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LA시 골퍼 카드(L.A. City Golf Player Card)를 소지하고 있는 주민들은 9일 전에, 없는 주민들은 7일 전에 티타임을 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브로커들이 골프장 주요 티타임 시간대를 독점한 뒤 재판매해 한인 골프 단체가 골프장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나 LA시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예약 시 10달러 보증금을 청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보증금은 환불이 불가능하고 노쇼(No-Show)할 시 10달러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골프 예약 웹사이트에서 메크로, 자동화 티켓팅을 금지하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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