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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복지 혜택 자격'은?

박세나 기자 입력 09.11.2023 05:12 PM 수정 09.11.2023 07:25 PM 조회 12,161
전미아태노인센터NAPCA가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복지 혜택 자격 정보를 정리했다. 이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 생활보조금, 코로나/독감 백신접종에 대한 사항은 NAPCA(800-582-4259, askNAPCA@napca.org)로 문의 가능하다.

◇ 62세가 되면서부터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을 받고 있다. 만기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이 되면 은퇴연금액이 늘어나는가?

그렇지 않다. 만기은퇴연령 이전에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감소된 금액이 영구 적용된다. 수혜자가 만기은퇴연령부터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만 감소되지 않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은퇴연금 신청은 70세가 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고, 연기된 기간 동안 매년 약 8%씩 증가한다.

◇​ 시민권자이며 58세다. 얼마전에 남편과 사별했고 남편은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을 받고 있었다. 지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 아니면 만기은퇴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추가로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나?

60세가 되면 배우자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연금은 감소된 금액으로 영구 적용된다. 본인에게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 62세가 될 때 유족연금을 본인의 은퇴연금으로 바꿀 수도 있다. 둘 중 높은 금액으로 수령 가능하다. 만기은퇴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유족연금을 신청한다면 작고한 배우자가 받던 금액의 100%를 받는다. 소득이 낮다면 지금이라도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에 해당할 수 있다.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신청하고 소득과 자산 정도에 따라 생활보조금(SSI)과 메디케어 절약프로그램(Medicare Savings Program)도 신청해 볼 수 있다.

◇​ ​65세이고 올해 9월이면 미국에 온 지 10년이 된다. 영주권을 신청했고 곧 영주권 카드를 받을 것이다. 언제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나? 5년의 대기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영주권 카드를 받은 후부터 5년을 기다려야 하는가?

메디케어 자격이 되려면,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 적어도 연속 5년 이상 합법 거주해야 한다. 전체 5년 동안 영주권자일 필요는 없지만 메디케어에 등록할 때는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이 때 최초가입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 은 영주권 카드와 함께 영주권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시작해 그 달 이후 3개월간 지속된다.

◇​​ 메디케이드 재심사는 언제인가? 언제 주 정부로부터 갱신 통지를 받나? 아직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메디케이드 재심사 통지를 받는 시기는 각자의 메디케이드 종료일에 따라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 종료일보다 30~60일 이전에 갱신 통지를 받지만 모든 주에는 자체 규칙이 있다. 메디케이드 재심사는 2023년 현재 진행 중이고,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케이드 재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건강보험이 끊이지 않도록 각 주의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Health)에서 보내는 모든 통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최신 연락처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진작 재심사 통지서를 받았어야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메디케이드 지역사무소에 전화하면 된다.

NAPCA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및 태평양제도 거주민의 고령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전념하는 비영리 단체다. 센터는 고령자 및 간병인을 위한 NAPCA 노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5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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