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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임금 착취 한인 업주’ LA검찰 첫 기소에 한인 업계 경각심!

이황 기자 입력 09.08.2023 05:07 PM 수정 09.08.2023 05:19 PM 조회 6,372
지난 6일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노동 사법 전담팀 신설을 알리며 임금을 착취한 한인 업주 기소 사실을 공개했다.
[앵커멘트]

지난 6일 LA카운티 검찰이 신설한 노동 사법 전담팀이 임금 착취를 한 한인 업주 기소 사례는 노동 집약적인 업체 소유 비율이 높은 한인 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민사를 넘어 형사 처벌받는 사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노동법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 검찰의 노동 사법 전담팀(Labor Justice Unit)신설과 첫 기소 사례는 한인 업계 전반에 걸쳐 우려와 더불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노동 사법 전담팀의 첫 기소 사례가 한인 업주 대상인 것에 더해 한인 업계가 노동 집약적인 업체 소유 비율이 높다는 특성상 주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 노동국에 검찰까지 함께하면서 노동법 위반 시 민사를 넘어 형사 처벌받는 사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려는 더합니다.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입니다.

<녹취 _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노동 사법 전담팀은 유급 병가와 상해 보험과 같은   직원 혜택 제공 거부 사례, 초과 근무 수당/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독립계약자 계약 여부 등 위반 단속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취 _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체류 신분을 약점삼아 저임금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의류와 봉제, 건축 업계가 주요 단속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주찬호 변호사는 운영과 관련한 서류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타임카드 등 직원 근무 시간과 임금 관련 서류 작성, 제출에 있어 오류 또는 거짓 사실 기제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 신청 시 과거 노동법 위반 사항이 없었다는 등의 거짓 보고를 할 경우 형사법에 따라 위증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_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불법체류자 고용 자체가 노동법상 불법입니다.

단, 이미 고용을 했거나 고용 관계를 유지해야할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주찬호 변호사는 노동법 위반 시 민사 처벌에 따른 금전적 손해 배상뿐만 아니라 형사법까지 적용되며 처벌이 대폭 강화된 만큼 지난 수 십 여년간 통상적으로 이어졌던 업체 운영 관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_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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