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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 - "연방대법원, '로 對 웨이드' 판결 뒤집기로"

박현경 기자 입력 05.03.2022 04:20 AM 수정 05.03.2022 10:38 AM 조회 4,033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어제(2일)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원 내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에는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이 확립돼 있다.

이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해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다.

연방대법원은 이후 1992년 '케이시 사건' 등을 통해 이 판결을 재확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법관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뀐 연방대법원이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작년부터 심리하면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초안에서 얼리토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는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논리가 매우 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고 낙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끌어내기는커녕 논쟁을 키우고 분열을 심화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로, 케이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며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폴리티코는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한 다른 대법관 4명이 작년 12월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구두 변론 이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얼리토와 같은 의견을 냈으며 여기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3명은 소수 의견을 작성 중이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불투명하다.
 이 의견서 초안을 작성한 얼리토 대법관은 2006년 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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