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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버21 전 직원, 부당한 처우에 따른 퇴사 손해 배상 청구

이황 기자 입력 08.28.2023 05:15 PM 조회 5,919
한 여성이 부당한 처우에 따른 퇴사를 주장하며 의류 기업 포에버21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트리샤 헤스(Patricia Hess)는 포모나 수피리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직장 내 적대적 환경속 괴롭힘과 장애 차별 등으로 포에버21에서 퇴사했다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헤스는 지난해(2022년) 웨스트 코비나 매장에서 6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퇴사할 때 까지 매주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20시간을 일했다고 소송을 통해 밝혔다.

헤스는 공황 발작과 편두통,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 만성 질환이 있어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사측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헤스는 일주일 만에 휴가를 위한 서류 작성 요청을 받아 자신이 앓고 있는 만성이기 때문에 쉰다고 해서 단순히 사라지는 증상들이 아님을 알렸다고 밝혔다.

돌아온 대답은 만성 질환이 사라질 때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헤스는 주장했다.

헤스는 앞선 상황 뒤 한 주가 지나고 근무 시간은 단축됐고 잦은 음용과 화장실 이용 등을 이유로 메니저 중에 1명이 조롱했다고 밝혔다.

다른 매니저로 부터는 고객 앞에서 바닥에 앉았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는 등의 상황이 이어져 퇴사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수입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 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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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nrynomore 9달 전
    이런 애들 너무 많아요. 만불짜리 손해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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