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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반출' 트럼프 첫 재판은 8월 14일.. 트럼프 연기 요청할 듯

박세나 기자 입력 06.20.2023 09:08 AM 수정 06.20.2023 09:09 AM 조회 1,301
블룸버그 "트럼프 이의제기·기밀사안 복잡성 등으로 재판 더딜 수도"
불법적인 기밀문건 반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날짜가 오는 8월 14일로 잡혔다.

오늘(20일)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건 반출 사건과 관련해 8월 14일 시작하는 2개월간의 예심 일정을 공개했다.

뉴욕 맨해튼 지검에 의해 지난 3월 기소된 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재판이 내년 3월에 시작하는 것과 비교해 재판 절차가 상당히 빨리 시작되는 셈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캐넌 판사는 이와 함께 재판과 관련한 모든 사전 신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달아 재판 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8월 14일 첫 공판이 미뤄질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다.

블룸버그는 "기밀을 다루는 복잡성, 트럼프 법무팀이 정부의 예심 명령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도, 판사가 일정을 관리하는 방식 등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이번 사건에 대한 증거를 언론이나 대중에게 공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달 초 기밀문건 반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소인부 절차를 진행한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내년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는 일련의 기소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조 바이든 특검'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연방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 등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내 전·현직 대통령이 연방 범죄로, 연방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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