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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법부도 '연령 논란'.. 96살 판사 업무정지

이황 기자 입력 09.21.2023 08:43 AM 조회 1,894
정치권에 이어 사법부에서도 연령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사법위원회는 어제(20일)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폴린 뉴먼 판사에게 1년간 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다.

뉴먼 판사가 의료 검진을 포함한 적절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명령은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위원회는 다른 방법이 있기를 바라지만, 판사가 더 이상 업무 수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올해 96살인 뉴먼 판사는 최근 현저히 저하된 업무 능력과 관련해 은퇴 혹은 2진 후퇴를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서 그의 업무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는 법원이 지정한 신경학적 검사 및 인터뷰 일체를 거부했다.

현재 뉴먼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다른 법원으로 조사 업무의 이관을 요청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뉴먼 판사는 정신과 및 신경과에서 4시간 동안 평가를 받았고, 정신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법원은 뉴먼이 선택한 의사들이 진행한 검사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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