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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만 되는 대통령 아들?.. 바이든 차남, '총기 혐의' 무죄 주장

김나연 기자 입력 09.20.2023 01:05 AM 조회 1,213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등 자신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헌터 변호인단은 어제(19일)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한 변론 서류에서 헌터가 총기 불법 소지 혐의를 두고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 13일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인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헌터에 대해 2018년 10월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하고 소유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헌터 변호인단은 헌터는첫 번째 법원 심리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며자신이 무죄라는 말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CA주에 거주하는 헌터가 델라웨어주 법정의 첫 심리에 직접 나오지 않고 화상으로 참석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온라인 출석 요청에 대해 헌터가 보유한 헌법적 권리라면서, 백악관 비밀경호국의 경호 대상인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 경호국 업무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터는 지난 6월 총기 불법 소지 및 탈세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공개 재판을 피해 갈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판사가 합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시나리오는 무산됐고,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지난 5년간 헌터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웨이스 검사장을 특검으로 지명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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