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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지불불능 위기

글쓴이: 칼럼관리자  |  등록일: 11.26.2010 14:54:25  |  조회수: 1233

캘리포니아 주의 예산 적자가 1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뚜렷한 방향 제시가 없는 가운데에 새로운 주지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런 방대한 예산 적자를 감소 내지는 없애자는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출혈 없는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 공무원 의 수를 5% 줄이자는 건의도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공무원 노조의 힘을 크게 힘 입고 주지사에 당선한 브라운 당선자가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없거나 극히 희박합니다.
주 재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만일에 주 정부가 지불블능 경지에 도달하면 채권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받게되는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채권을 회복할 기한이 무기한으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평균 10%가 약간 넘는 주 소득세를 걷어가고 있으면서 19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한심 스럽습니다. 미국의 50개 주에서
주 소득세가 없는 주는 7 개주입니다. 앨라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 다코타, 텍사스, 워싱톤,  와이오밍주입니다. 이 외에에도 뉴햄프셔와 테네시 주는 배당금과 이자 소득에 관해서만 주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두 주를 합치면 주 소득세가 없는 주는 9 개 입니다.  이런 주들은 소득세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적자에 캘리포니아처럼 허덕이지 않습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살림 살이를 하는 것도 일반 가정의 살림 살이를 하는 것과 원칙적인 면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장 건전한 재정관리는 수입의 한도 내에서 지출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간이든 주정부이든 감원을 하는 것은 어렵고 비정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미리 예측하고 채용을 삼가했어야 했는데 마구 채용해 놓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니 감원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는 실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능을 여실히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없는 예산에서  개개의 부처에서 요구하는 대로 선심 예산을 할당해주는 행위도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오랜지 카운티의 레지스터 신문은 이런 맹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다음과 같은 통계를 보도했습니다. 공교육부분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20명의 한 사람이 10만 달러 이상을 연봉으로 받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이상의 연봉자들은 3321 명인데 이중 1500명이 교사이고 1400명이 행정직원입니다. 교육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이 감원될 것을 염려하지만 교사와 거의 같은 숫자인 행정계통직원들이 예산의 반 정도를 삼키고 있는 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는 행정직원보다 교사의 수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주정부의 재정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점은 또 있습니다. 이런 예산 적자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인구가 받지 않는 인구보다 많아졌다는 계산을 내놓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정부의 부실 처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준 재정지원이 10억달러를 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별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사회보장연금, 난방 온방비, 의료비와 처방약비용, 심지어는 사망한 의사가 처방했다는처방비까지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망한 농부에 지급된 농부보조금도 이런 낭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부자체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수입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인구는 250,000명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오클라호마 출신의 상원의원인 탐 코번씨가 조사하여 발표한 바에 의하면, 오바마 정부의 경제부양비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죽은자의 수는 71,688명이고 이 외에도 여러 명목으로 정부 돈을 받아간 사람의 사망자수는 1760명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는 소홀한 정부의 재정관리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연방정부든, 주정부든 재정관리는 자기 개인돈 처럼 근검하고 아껴 쓰는 마음씨가 정치인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려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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