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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피고용자와의 관계

글쓴이: 칼럼관리자  |  등록일: 06.10.2012 21:39:37  |  조회수: 1443
“Employment at will”이란 고용주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시기에 타의 간섭 없이 채용할 권리를 갖고 피고용자도 역시 직장을 거절하거나 직장을 사직할 그런 권리를 갖는다는 노동법의 기본원리를 말합니다. 이 기본법의 원리가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복잡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정부와 입법부는 이런 고용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무수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하여 노동법만을 전공을 하는 변호사도 있고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중재기관도 설치되었습니다.
 
코카콜라를 배달하는 트럭 운전사가  여러사람이 보는 앞에서 펩시 콜라를 마셨다고 해서 해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직원을 해고한 고용주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뭣이든지 마실 권리를 직원이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자를 지지하는 범퍼 스틱커를 부착하고 출근했다고 해서 해고된 사례도 있었고  한 항공기 제작회사에서는 걸프 전쟁 당시에 사무실에 성조기를 달지 않았다고 해서  직원을 해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두퐁 (DuPont)회사에서는 16년 동안 근속한 직원이 회사를 주제로 소설을 썼다고 해서 해고 당했습니다. 물론 회사를 실명으로 쓰지 않았지만 그 소설을 읽어보면 누구나 두퐁회사를 묘술했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 회사의 평판을 해칠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해고 직원들은 부당해고라고 해서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런 소송은 다 법정에 의해서 기각되었고 법정은 고용주의 손을 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해당 법을 떠나서 사주나 근로자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법의 기본이겠지만  이런 사례 하나하나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군에서 동성애자들은 군복무를 할 수 없었고  성적경향을 감추고 입대했더라도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면 불명예 제대를 당했었습니다. 그후 “말하지도 말고 묻지도 말라”의  지시가 군에 하달되었지만 지금은 밝혀진 동성애자에게도 군복무를 거절할 수 없는 현황입니다.
 
일반 작장에서도 성별, 종교, 연령, 출신지, 인종, 성적경향, 언어의 악센트, 등에 입각한 차별을 엄격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1915년에 미국의 대법원은 “고용주가 직원을 어떤 이유든지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시킬 수 있다.” 판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용자는 고용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고 고용주의 유익을 위해서만 근무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에는 피고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한다는 이유로 해서  피고용자의 언어나 행동이 고용주의 유익에 배반된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각종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미국 근로자들 중 약 10%는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를 합니다. 노사 양측이 그 고용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해고나 사임을 임의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약 200,000 명의 근로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매년 해고 당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독자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모든 법은 더 높은 법이 위에있습니다.  모빌화학회사 (Mobil Chemical)에서는 한 간부직원이  회사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해서 해고당했었습니다. 그러나해고 당한 직원은  회사의 명령이 주법과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거부했던 것입니다. 고용소송에서 해고당한 직원에게 모빌회사는 $1,375,00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법정으로 받은바가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인터액티부 데이타 (Interactive Data)사에서 7 년동안 모범적인 직원으로 근무했던 한 직원은  자기의 직속상관이 전 직장에서 독직사건으로 FBI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고발했다고 해서 해고 당했는데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서 고용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용법의 적용은 윤리와 도덕에 직결되는 사항이지만 주관적인 해석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노사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씨로 서로를 대하는 길만이  옳고 가장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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