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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린지 그레이엄 ‘전면 낙태금지법’ 반대 발의

주형석 기자 입력 09.26.2022 06:17 AM 조회 2,548
내일(9월27일) 수퍼바이저위원회 회의에서 발의할 예정
‘전면 낙태금지법’, 임신 15주 이후 낙태 전국 모든 주에서 금지
지나치게 강경한 법안, 공화당에서도 사실상 외면하는 법안
LA 카운티가 ‘전면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안한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내일(9월27일) 회의에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소속 South Carolina 연방상원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전면 낙태금지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전면 낙태금지법’은 임신한지 15주가 지나면 전국 모든 주에서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성폭행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을 비롯해서 태아가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전면 낙태금지법’은 이 법을 어기는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 ‘전면 낙태금지법’을 이 달(9월) 13일(화)에 연방상원에 발의했다.

LA 카운티가 내일 처리할 결의안은 바로 이 ‘전면 낙태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결의안을 제안한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1지구 수퍼바이저는 LA 카운티 로비스트들에게 ‘전면 낙태금지법’을 공식적으로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1지구 수퍼바이저는 낙태권과 관련한 결정이 각 주에 의해 내려져야함에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전면 낙태금지법’이 발의되고 말았다며 ‘전면 낙태금지법’에 의해 임신 후 15주까지만 주가 결정하고 그 이후부터 주와 관련없는 사안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전면 낙태금지법’은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지난 50여년 동안 낙태권을 인정했던 법적인 근거였던 판례 ‘Roe vs Wade(로 대 웨이드)’를 폐기처분하고나서 약 3개월여만에 발의돼 큰 논란을 일으킨 발의안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내린 판결에서 낙태권이 헌법적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전국의 50개주들이 각자 알아서 결정해야할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성폭행이나 산모 건강 등 아무런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낙태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주들이 생겨났고 반면 ‘낙태피난처’를 저차하며 낙태권을 인정하는 주들도 나타났다.

이처럼 낙태권이 각 주가 알아서할 사안이라는 것이 확립된 상황에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사실상 연방 차원의 ‘전면 낙태금지법’을 들고 나와 전국적으로 많은 주에서 강력한 반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전국적으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자 낙태가 이제 주들이 각자 알아서 결정할 수있는 사안이라는데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워싱턴 의회가 태아 보호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자신의 법안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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