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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공공장소 무면허 총기휴대 허용 법안 통과

주형석 기자 입력 05.07.2021 07:23 AM 조회 4,913
그렉 애벗 주지사, 서명할 예정.. 총기범죄 우려 커져
조 바이든 행정부 ‘총기규제’ 움직임에 대한 반발
남부 텍사스에서 최근 연방정부 총기규제 움직임에 완전히 반대로 역행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텍사스 주 상원은 어제(5월6일) 무면허 공공장소 총기 휴대 허용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면허가 없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이어서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총기 자유를 규정한 것으로 지적된다.

현행 텍사스 주 총기법은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려면 신원 조회, 지문 검사, 별도 훈련 등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 공공장소 총기 휴대 면허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까다롭게 해놓고 있는 것인데 이번 무면허 공공장소 총기 휴대 허용 법안은 이런 제한을 다 없앴다.

신원조회 절차도 필요없고, 면허가 없어도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가 가능해졌다.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찰스 슈워트넌 텍사스 주 상원의원은 일반 시민들 신뢰와 믿음 회복 등에 기초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총기를 가질 수 있는 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휴대를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했다.

이번 텍사스 주의 무면허 공공장소 총기 휴대에 찬성하는 측은 헌법적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가의 보도인 수정헌법 2조를 내세우고 있다.

수정헌법 2조는 자유로운 주 정부 안보를 위해 규율을 갖춘 민병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텍사스는 공화당이 주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이 같은 법안의 통과가 가능했는데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강력한 총기규제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 이에대한 반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현재 미국 전체적으로 텍사스 주를 포함해서 모두 20개주가 면허없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법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총기 휴대를 인정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연방제 국가이고, 각 주들에게 광범위한 자치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착안해 연방정부가 강력한 총기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주 차원에서 이를 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번 법안이 주 정부로 넘어오면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텍사스에서 무면허 총기 휴대는 시간 문제다.

그렉 애벗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텍사스는 전국에서도 공식적으로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가장 큰 주가 되는 것이다.

총기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이같은 공화당과 총기옹호론자들 반격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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