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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통부, '몇시간씩 활주로 대기' 아메리칸 항공사에 410만불 과징금

박현경 기자 입력 08.29.2023 04:14 AM 조회 2,807
아메리칸항공이 승객을 기내에 태운 채로 장시간 조치가 지연되는 '타막 딜레이'(활주로 지연)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어제(28일) CNN방송과 AP통신에 따르면 교통부는 타막 딜레이로 승객 5천800여명을 대기시킨 아메리칸항공에 과징금 410만달러를 부과했다.

교통부는 성명에서 이번 과징금이 10년 전 타막 딜레이에 대한 규정이 시행된 이래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2018~2021년 항공편 43편으로, 이중 최장 시간 지연은 2020년 8월 텍사스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승객이 6시간 3분간 대기한 사례다.

대부분의 지연은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서 발생했으며 나머지는 샌안토니오와 휴스턴 공항 등에서 발생했다.

타막 딜레이, 또는 그라운드 딜레이는 이륙 직전 또는 착륙 직후 승객들에게 내릴 기회를 주지 않고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시키는 것을 뜻한다.

미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타막 딜레이는 국내선 최대 3시간, 국제선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다며 대기 시간 동안 승객들에게 물과 간식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안전 또는 보안 문제 등으로 인한 지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교통부는 "아메리칸항공은 착륙한 여러 항공편을 적절하게 처리할 충분한 자원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메리칸항공은 과징금 부과 대상은 모두 예외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해당 기간 항공편 수인 770만편의 극히 일부"라고 강조했다.

항공사 측은 악천후 속 비행 통제 여건을 강화하고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기술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메리칸항공은 205만달러를 교통부에, 나머지 205만달러는 승객 보상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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