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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10% 글로벌 관세 무효 1심 판결 효력 일시정지

[로컬뉴스] 05.12.2026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상급 법원이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오늘(12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징수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10% 글로벌 관세 납부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등은 일주일 내에 의견서를 내야한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CIT 판결은 지난 7일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