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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CA 새 법 시행...최저임금부터 휴대전화 금지까지

[로컬뉴스] 06.23.2026
다음달(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최저임금과 식품 표시, 학교 정책, 자율주행차 규제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새 법이 시행된다. 가장 먼저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LA카운티 직할지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8달러 47센트, LA시는 18달러 42센트, 파사데나는 18달러 57센트로 각각 오른다. 호텔·관광업 종사자의 최저임금도 인상된다. LA와 산타모니카, 글렌데일은 시간당 25달러, 롱비치는 26달러 50센트가 적용된다. 식품 분야에서는 유통기한 표시 방식이 표준화된다. 앞으로 식품에는 품질을 의미하는 'Best if used by', 안전한 섭취 기한을 뜻하는 'Use by' 등의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Sell by' 표시는 대부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