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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오바마케어 보험료 확 올랐다..가입 포기해도 ‘벌금’

[로컬뉴스] 09.09.2026
CA주에서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서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을 포기하더라도 무보험에 따른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확대 보험료 세액공제가 올해 1월 종료되면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이 받는 지원이 줄어든 영향이다. 오픈 등록 기간 세액공제를 받는 가입자는 전체의 81%다. 이들의 평균 월 보험료는 187달러에서 264달러로 77달러 올랐다. 1년이면 924달러를 더 내는 셈이다. 보험료 상승 등의 여파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는 약 5만 명 감소했다. 하지만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무작정 보험을 포기하기도 어렵다. CA주에서는 1년 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세금 신고 때 벌금이 부과된다. 샌버나디노카운티에 사는 55살 메건 핸슨(Megan Hanson)은 보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