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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데이케어 500피트 내 노숙행위 금지

박세나 기자 입력 08.09.2022 03:56 PM 수정 08.09.2022 03:58 PM 조회 2,104
Los Angeles City Council
[앵커멘트]

LA 시의회가 학교, 데이케어로부터 500피트 내 노숙행위 금지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는 많은 노숙자들이 학교, 데이케어 인근에서 약물 오남용, 폭력, 쓰레기 등 문제를 일으키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LA의 노숙자들은 학교와 데이케어 500피트 내에서 노숙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LA시의회가 오늘(9일) 찬성 11, 반대 3으로 노숙행위 금지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3번의 표결 만에 이뤄진 승인이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노숙행위와 관련한 기존 조례안인 시 코드(Municipal code) 41.18의 수정본입니다.

기존 조례안은 노숙자들이 시내 일부지역에서 앉거나, 잠자거나, 누운 채로 통행로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화전 2피트, 출입구 5피트, 로딩존 10피트 내 노숙자들의 노숙행위를 금지합니다.

또 노숙자들이 자전거 도로와 휠체어 도로를 점령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에 학교, 데이케어 500피트 내 노숙행위 금지라는 항목이 추가된 것입니다.

지난주와 이번주 시의회실에는 시위대가 난입해 조례안이 ‘비인간적(Inhumane)’이라며 투표를 방해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오늘 시위대는 해산됐고 시민 1명이 체포됐습니다.

한편 안건 시행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위에 참여하고 이전 노숙 경험이 있는 테오 핸더슨은 조례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노숙자인 수잔 하넷은 줄자를 가지고 다니며 500피트를 세야하냐며 이제 어디에서 거주해야 하느냐고 호소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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