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공청FAA는 자국 조종사와 항공 관제사가 존슨앤드존슨(J&J)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된다고 어제(27일) 허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AA는 해당 백신을 투여받은 경우 48시간 대기 후 비행, 관제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FAA의 이번 조처는 연방 식품의약국FDA가 J&J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직후에 나왔다.
FDA는 전날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가 J&J 백신을 긴급사용하라고 권고하자 이날 수용했다.
앞서 FAA는 역시 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모더나, 화이자 백신도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에 투여해도 된다고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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