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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덩어리 캔디, 젤리류 CA서 유통 금지된다

김신우 기자 입력 05.16.2023 05:00 PM 조회 9,480
[앵커멘트]

CA주에서 일부 화학 물질이 함유된 식품의 제조와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 제품으로 지목돼 온 스키틀즈, 젤리빈, 트윙키 등이 제조법을 변경하지 않으면 유통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의회가 지난 2월 발의한 법안, AB 418이 어제 (15일)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캔디류나 베이커리 제품에 흔히 사용되는 5가지 첨가제를 독성 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번에 독성 화학물질로 분류된 첨가제는 식용 색소 적색 3호 (Red Dye No.3), 브롬화 식물성 기름 (Brominated vegetable oil), 브롬산 칼륨 (Potassium bromate), 프로필파라벤 (propylparaben), 그리고 이산화티타늄 (Titanium dioxide) 입니다.

해당 5가지 첨가제들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판매되는 사탕이나 쿠키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호르몬과 생식계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DNA와 면역체계 손상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 유럽연합에서는 대부분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들입니다.

이들 첨가물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제품들로는 캠벨의 수프 제품들, 호스티스의 제과류들, 스키틀즈, 젤리 빈, 사워패치 키즈 등 입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이 5가지 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상업적 제조, 판매, 운송, 유통, 보관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제과사들이 제품 제조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CA주 내에서 유통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제시 가브리엘 CA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독성 화학물질이 첨가된 제품으로부터 아이들 그리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식품 감독 부족을 개선하고 공중보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화학물질 금지 법안이 통과된 것은 CA주가 처음으로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이 선례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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