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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2017 이재용 징역 5년 선고

글쓴이: 최영호  |  등록일: 08.25.2017 09:49:42  |  조회수: 50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최영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적용된 5가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즉 위증입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선고 결과를 놓고 '엄벌'이라는 평가가 대체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액수를 제외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특검의 '판정승'으로 끝났지만, 항소심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원고와 피고 측은 모두 1심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나란히 밝혔습니다. 항소특검법은 항소심을 두 달 안에 끝내도록 규정했지만 특검과 삼성 측의 치열한 공방이 재개되면 재판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5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3·5법칙이 적용될 수 있겠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3·5법칙이란 한국 법원이 기업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가 2심에선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풀어주는 일이 공식처럼 통하면서 나온 말입니다실제로 이런 식으로 풀려나온 기업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복권으로 자유인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었습니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의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통상 법원은 뇌물사건에서 공여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수수자에게는2~3배 정도 무거운 형량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8 25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최영호의 시사포커스 1540,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출연자

이종건 변호사

김가원 변호사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현숙김서희그리고 진행에 최영호였습니다저는 월요일 오후 310분에 새로운 주제새로운 패널을 모시고 다시 돌아옵니다잠시 후엔 민성희의 정보스페셜이 방송됩니다편안한 저녁 맞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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