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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선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安 가처분 신청 인용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1.26.2022 04:06 AM 조회 2,226
[앵커]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낸 대선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직전 선거 당 득표율이나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을 볼 때 안 후보가 대선후보 토론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방송사 임의로 제외하는 건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리포트]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법원은 국민의당이 직전 총선에서 법정토론 초청 기준을 넘는 6.79%를 득표했고, 안 후보 본인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평균 13% 이상 지지율을 기록해 법정 토론회 초청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양자 TV 토론회를 방송하는 건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토론회 방송 날짜가 선거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 데다 설 연휴 기간인 점 등을 보면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면 대통령 후보자로서 자신의 정책 홍보와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되고, 군소 후보로서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송사들이 안 후보에 대해선 이번 토론회가 아니라도 다른 매체를 통해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양자 토론회가 무산되면 국민이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을 거라고 주장한 건 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가 포함되면 국민의힘 측이 불참해 토론회가 무산될 수 있다는 방송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방송준칙엔 토론에 응한 후보자들만으로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된 만큼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상호 간에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안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양자 TV토론 방송도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별개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론도 인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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