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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체성에 부합되는 교도소 배치 법안.. 인권단체 소송 제기

김신우 기자 입력 11.25.2021 01:30 PM 조회 3,793
[앵커멘트]

지난해 (2020년)부터 징역형을 받은 범죄자들의 성 정체성에 따라 생물학적 이성이 수용되는 교도소에서도 수감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성 교도소 시설에 이감된 일부 트랜스젠더 및 동성애 수감자들의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이 보고되면서 여성인권단체가 연방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한 여성인권단체가 CA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트랜스젠더 및 성 정체성이 다른 범죄자들이 생물학적 이성의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게이 정치인인 스콧 위너 (Scott Wiener) CA주 상원의원은 범죄자가 수감될 경우 그들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시설에 배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SB132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2020년) 9월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법안에 최종 서명함에 따라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감자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어도 성 정체성이 여성일 경우 여자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일부 트랜스젠더 혹은 성 정체성이 다른 수감자들이 실제로 생물학적 이성이 머무는 교도소에 수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2021년) 초 남성 수용자 291명이 여성 수용소로 이감할 것을 요청했고 이 중 41건이 승인됐습니다.

반대로 7명의 생물학적 여성 재소자들이 남성 교도소로 이감을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인권단체 Women’s Liveration Front는 해당 법안 시행이 위헌이라면서 여성 교도소에 있는 여성 수감자들에게 안전하기 않은 환경을 조성했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남성 교도소에서 여성 교도소로 이감된 재소자가 다른 여성 수감자를 성추행하거나 심지어는 성폭행 사건까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성인권단체의 이러한 소송 제기에 트랜스젠더와 LGBTQ 지지자들은 이들이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어긋난 시선으로 트랜스젠더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며 CA주 내 교도소에 구금 중인 모든 재소자들이 안전하고 인간적인 환경에서 수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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