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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국가장'..."과오 있지만 공헌도 고려"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0.27.2021 02:53 AM 조회 2,699
[앵커]한국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역사적 과오는 있지만, 재임 시절 공헌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립묘지에는 안장되지 않습니다.

[리포트]한국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장법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한 고인의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직선제로 선출된 이후 북방정책으로 공헌했고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를 들여 빈소를 운영하고 영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합니다.다만 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는 않습니다.국립묘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내란·외환 등의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장례는 김부겸 총리가 장례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오는 30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집니다.국가장례위원회와 고문단을 구성해 장례 준비에 들어가고, 세부 사항은 유족과 논의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가장은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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