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에 시작된 비자와 마스터카드 인터체인지 요금 독점금지법 위반관련 집단소송이 2019년에 법원이 조정 신청을 수락함에 따라 합의되어 지난 2023년 12월부터 보상 대상 가맹점에 이에 따른 보상금 신청관련 우편이 배송되고 있다.
이 소송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카드 정산 수수료와 관련된 사업에서 소비자들이 다른 지불방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칙을 부과 및 시행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하였고 추가 수수료 금지 규칙, 무할인 규칙, 모든 카드 수용 규칙 및 기타 규칙을 통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경쟁적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기업 구조를 변경하여 상장 회사가 되었음에도 가맹점들은 정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경쟁을 제한당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집단 소송합의건은 비자 및 마스터카드사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카드 취급 업소들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주었다는 주장에 합의하여, 55억 4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보상 금액은 미국에서 2004년 1월 1일 부터 2019 년 1월 25일까지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받은 비지니스 업소 및 기업이 해당 되며 이 기간 동안의실제 또는 추정 정산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에 발송된 보상금 신청에 관련된 우편물에는 지난 소송 관련 내용 및 합의문 내용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비지니스 업소 및 기업이 작성해야 하는 보상금 신청 관련 절차 안내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청절차는 우편으로 받은 청구서 양식에 제공된 ID를 사용하여 집단 소송 웹사이트 (https://paymentcardsettlement.com) 또는 한국어 웹사이트 (https://paymentcardsettlement.com/ko) 에서 온라인으로5월 31일 까지 신청해야 한다.
뱅크카드서비스에서는 24시간 고객 서비스 핫 라인(1-888-339-0100)을 통해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지원하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 및 베트남어 등 다국어 고객 지원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는 홈페이지www.navyz.com을 이용해 관련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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