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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무기한 보류한지 하루만에, 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법 시행

서소영 기자 입력 03.19.2024 05:19 PM 조회 2,613
[앵커멘트]

연방 대법원이 불법 입국자를 텍사스주 차원에서 체포와 구금을 할 수 있게하는 이민법 SB4 집행을 무기한 보류한지 하루만에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해당 법안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텍삭스주는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 및 구금하여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는 주법을 제정했습니다.

제정된 법안은 당초 이번달(3월)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연방 정부의 권환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바이든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2심을 심리한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안 판결 전에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어 법 시행을 일단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해당 법의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결정문을 내기도 했지만 하루 만에 결정을 번복하며 법안은 시행됐습니다.

법원은 긴급 명령을 내릴 때의 관례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결정에 찬성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가운데 한 명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임시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항소심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의 짧은 서막이 될 것이라는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는 이민법 SB4를 곧바로 시행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안을 발표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에 따르면 법안에는 불법이민자 밀입국에 대해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밀입국자 은신처 운영에 최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텍사스 판사의 출국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떠나지 않는 이민자는 더 심각한 중범죄로 다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항소 법원의 본안 심리가 오는 4월 3일 예정된 가운데 백악관은 연방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한편 1심을 내린 텍사스 서부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는 114페이지에 걸친 판결에서 해당 법안이 연방 우위 조항뿐만 아니라 연방 이민법과 충돌하고 미국의 외교 관계 및 조약 의무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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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watchu 1달 전 수정됨
    자기는 빌리언에어라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고작 $454 million 이 없어서 벌금공탁을 못하는 개븅신 악마 트럼프 이제 $10불만 달라고 구걸 방송까지 하고 다니더라 ㅋㅋㅋ 이놈 연설을 들어보니 횡설수설, 자기가 뭔 말하는지 모르고 고함 지르고, 욕설, 비방만 하고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들을수 없는 초급 단계의 유치한 단어 설정등을 보며 이제 이 미친 연쇄강간범이 생을 마칠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악마를 지지하는 가짜 목사들, 강간범들, 마약쟁이들의 최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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