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소득세 세금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IRS 국세청은 근로소득 공제인 EITC 유자격자 5가구중에 1가구 꼴인 500만 가까이 이를 잘 몰라 신청하지 않아 수천달러씩 못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ITC 근로소득 공제로 지난 한해 2300만 가구에서 평균 2743달러를 환급받은 것으로 IRS는 밝히고 이번 세금보고에선 유자격자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일부의 일하는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EITC 라는 근로소득 공제를 잘 모르고 신청하지 못해 수천달러씩 손해보고 있는 납세가정들이 매년 500만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IRS가 상기시켰다
지난해 신고받은 2023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에 따라 EITC 근로소득 공제를 받은 미국민 납세가구는 2300만 가구나 되는데 유자격자중에 5가구당 1가구 꼴인 460만 가구는 세금보고시 신청을 하지 않아 리펀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가구 2300만가구가 EITC로 환급받은 평균액은 2743달러로 집계됐다
결국 460만 가구는 EITC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거나 심지어 유자격자인지 몰라 세금보고시 클레임을 하지 않음으로써 수천달러의 세금환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EITC의 유자격자들과 평균 환급액은 미국 성인 납세자의 근로소득에서 연조정소득(AGI)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투자소득은 연 1만 1600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IRS에 따르면 이번에 세금보고시 적용되는 2024년도 소득분에서 부양자녀가 없는 독신은 연조정 소득이 1만 8591달러 이하여야 하고 부부 공동 파일시에는 2만 5511달러이하여만 하는데 그럴 경우 평균 632달러를 환급받게 된다
부양자녀가 1명 있으면 독신 4만 9084달러, 부부 5만 6004달러 이하여야 자격이 있고 평균 환급 액이 크게 올라 4213달러를 받게 된다
부양자녀 2명이 있으면 독신 5만 5768달러, 부부 6만 2688달러 이하여야 유자격자가 되고 평균 6960달러나 환급받게 된다
부양자녀 3명이상이면 독신 5만 9899달러, 부부 6만 6819달러이하여야 EITC 근로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평균 7830달러나 받게 된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보고로 2300만 납세가구가 570억달러를 환급받아 평균 2743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금보고에서는 2월 중순이전에는 EITC 세금환급을 못하도록 돼 있어 2월 22일부터 IRS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환급액을 파악할 수 있고 3월 6일까지 리펀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세금공제 혜택 중에서 잘모르고 놓치는 사람들도 많지만 고의로 자격이나 부양자녀 등을 속여 신청하는 경우들도 흔해 IRS의 세무감사에서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EITC 근로소득 공제 한해 2300만 가구, 평균 2743달러
유자격자의 5가구당 1가구 꼴인 460만가구 잘몰라 신청 안해 못받아
유자격자의 5가구당 1가구 꼴인 460만가구 잘몰라 신청 안해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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