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500만원 가량의 군인 연금을 받게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방부에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틀후이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 처리된 날이다.
군인 연금법은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공무원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면 30일안에 재퇴직 신고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전역후 연금을 수령, 매년 지급액이 늘어 지난해 월 533만원을 받았다. 2022년 5월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이후 장관으로 재직하는 시기까지는 군인연금 지급이 중단됐다.
그러나 장관에서 물러나며 '재퇴직'을 신고함으로써 그동안 지급이 중단됐던 연금 지급을 재개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런데 내란 혐의가 인정돼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군인 연금은 계속 지급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군인 연금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경우 복무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까닭에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또 김 전 장관은 이에앞서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직 퇴직 급여도 추가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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