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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초과인출 수수료 대폭 낮추기 내년 10월 시행 ‘35달러에서 5달러로’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2.12.2024 02:08 PM 수정 12.12.2024 04:20 PM 조회 4,897
은행들이 고객들에 한해 50억달러이상 부과한 오버드래프트 피 대폭 낮춰
내년 10월 1일 발효, 임기종료후여서 트럼프 취임하면 무산 가능성
바이든 행정부가 은행들의 초과인출 수수료를 현재 평균 35달러에서 5달러로 대폭 낮추는 새규정을 확정했으나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효될지 의문시되고 있다

초과인출 수수료로 한해에 50억달러이상 고객들로부터 얻어온 금융권은 지나친 개입이라며 법적대응과 트럼프 새 행정부에 대한 로비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민 소비자들을 울리는 각종 정크피들을 없애온 바이든 행정부가 은행들의 초과인출 수수료를 현행 35달러에서 5달러로 대폭 낮추려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으나 발효일자를 임기종료후인 2025년 10월 1일로 잡아 시행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CFPB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12일 은행들의 오버드래프트 피, 즉 초과인출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최종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최종 규정은 은행들이 부과하는 초과인출 수수료를 현재 평균 35달러에서 5달러로 대폭 낮추도록 하고 있다

1차 제안에서는 3달러였는데 5달러로 소폭 올린 것이다

이와함께 은행들은 초과인출 금액이 커서 처리비용이나 이자가 5달러를 넘을 경우 실비용을 부과할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은행들은 현재 고객이 체킹 어카운트에 남은 잔고 보다 더많은 금액은 인출하거나 지불할 경우 바운싱, 부도로 처리하지 않는 대신 일단 지급하고 오버드래프트 피, 즉 초과인출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각 은행들은 1년에 초과인출 수수료만으로 50억달러 내지 90억달러나 부과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규정은 자산이 100억달러 이상인 175곳의 중대형 금융기관들과 신용협동조합 등에 적용된다

각 금융기관들은 고객들이 소액의 부도를 막아주는 보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가장 돈이 없는 고객들을 착취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형 은행들이 오버드래프트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난 20년간 초과인출 수수료만 으로 2800억달러나 거둬들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들이 거둬들인 초과인출 수수료 수입 가운데 70%는 계좌에 잔고가 부족해 초과인출 수수료를 자주 물어여 했던 저소득층 8%에게 집중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바이든 행정부는 비판했다

그러나 내년 10월 1일에나 발효시행되는데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을 그대로 인정 할리가 없어 시행도 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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