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2025년) CA세입자들의 렌트 납부기록도 크레딧 점수에 반영된다.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어제(19일) 최종 서명한 법안 AB2747은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렌트 납부기록을 신용 기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입자들이 향후 집을 구매하거나 대출을 할 때 중요한 크레딧 점수를 쌓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렌트비 미납은 크레딧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시에 납부한다고 해도 긍정적인 효과는 없었다.
지난 6월 AB2747을 발의한 맷 해니 의원은 많은 세입자가 소득의 대부분을 렌트비로 지출하고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신용 점수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세입자를 부채와 재정 건전성의 악순환으로 몰아넣는 불공정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발효되며 최소 15개 유닛이 있는 건물에만 적용된다.
건물주는 비용이 발생하면 각 세입자에게 1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도 된다.
세입자는 서비스에 가입 후 서면 요청을 통해 탈퇴할 수 있지만 그로부터 6개월 내로 재가입할 수 없다.
또 서비스에 가입하고 30일 동안 수수료를 내지 못할 경우 집주인은 이를 중단해도 된다.
단 집주인은 미납된 수수료를 보증금에서 내서는 안되며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퇴거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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