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옮기는 과정에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공사비를 부풀려 가로챈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에 대해 법원이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감사원과 검찰은 이들이 공사비를 15억 원 넘게 부풀려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포트>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뤄진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당시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과 관저에 방탄유리 설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담당자인 대통령경호처 간부 정 모 씨가 업체와 유착해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제기됐습니다.평소 알고 지내던 알선업자를 통해 특정 업체를 선정하고, 업자와 함께 부풀린 공사비를 가로챘다는 겁니다.정 씨는 또 공사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정 씨와 알선업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어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감사원과 검찰은 방탄유리 공사에 모두 20억 4천만 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공사비는 4억 7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그러면서 차액인 15억 7천만 원은 알선업자가 가로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호처 간부 정 씨는 알선업자가 직접 방탄창호 업체를 경영하거나 임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체 선정과 사업 관리를 맡겼고, 공사비용을 부풀린 사실 또한 인지했던 정황이 포착돼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감사원은 경호처 간부 정씨에 대한 파면을 경호처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감사원 확인 결과 업체가 가져간 이윤은 통상적 수준이었고,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사업의 시급성과 보안성 등으로 생긴 미비점에 대해선 앞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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