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IRS 고의로 빼먹은 소득, 불합리한 감면신청 중점 세무감사중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9.09.2024 01:43 PM 조회 2,324
소득수준 상관없이 적게 신고하거나 빼먹은 소득
연봉에 비해 지나친 기부 주장하며 세금감면 신청
IRS 국세청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무감사를 늘리고 있으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고의로 빼먹은 소득과 불합리한 세금감면 신청에 대해선 중점 세무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IRS가 중점 세무감사하고 있는 세금신고 중에서 고용주와 근로자의 세금보고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와 소득보다 지나치게 많이 자선기부 등으로 세금감면을 신청한 사례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례 세금보고를 마친 미국민 개인 납세자들과 기업, 업체들은 불청객으로 IRS의 오디트, 즉 세무감사를 우려하고 있다

IRS는 2022년 8월에 10년간 800억달러나 예산을 증액받아 절반을 세무감사 인력 증강과 세무감사 확대에 투입하고 있어 택스 오딧, 즉 세무감사를 늘려가고 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무감사 강화로 지난주에도 이들의 미납 또는 체납세금 13억달러를 환수했 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만 연소득 40만달러이하에 대해선 납세가구나 비즈니스 업체에 대한 세무감사를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재무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근 10년간 IRS의 세무감사 비율을 보면 개인납세자 들은 0.44%이고 회사들은 0.74%인 것으로 나타났다

IRS의 세무감사는 예산증액이후에도 여전히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탈루를 추적하는데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연소득 40만달러 이하에 대해선 강화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강조했다

하지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크게 두가지 경우에는 레드 플래그가 올라가 IRS가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재무부 감사관실은 상기시켰다

첫째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제출하는 세금보고에서 큰 격차가 나는 경우로 주로 근로자들이 연소득을 고의로 빼먹고 신고하는 경우로 꼽히고 있다

근로자들이 W-2 나 1099를 통해 받은 연소득 가운데 적게 보고하거나 아예 빼먹고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에는 IRS의 레드 플래그가 올라가 추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재무부 감사관실은 전했다

둘째는 불합리적인 세금감면 신청에 대해서도 IRS의 정밀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7만 5000달러인데 자선 기부로 2만달러와 1만 5000달러 등 3만 5000달러나 보냈다며 세금감면을 신청할 경우 소득의 절반정도를 기부하는 불합리한 세금감면으로 의심받게 된다

택스 브레이크 세금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자의 연소득과 기부 비율이 적절해야 하고 근거와 논리에 맞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불합리한 디덕션 신청으로 조사받게 된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