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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석달치 통신기록' 확보…현직 대통령으론 처음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8.12.2024 03:53 PM 조회 2,182
<앵커>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 달 치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영장을 내준 건데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해 수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리포트>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 의혹 국면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적은 있지만, 정상 직무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화기록을 수사 기관이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상 기간은 해병대원 순직사건이 일어나고,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을 당일 국방부가 회수하자, 당시 박정훈 수사단장은 외압을 받았다며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통화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윤 대통령은 이날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1시간 사이 3차례 통화했고, 신범철 국방차관, 임기훈 국방비서관과도 통화했습니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통신기록 보존 기간인 1년 만료를 앞두고 수차례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연거푸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최근 영장 청구 범위를 좁히고, 내용을 보강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확보한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에는 당시 윤 대통령의 움직임이 보다 많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누구와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만 남아 있어 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대화도 휴대전화 통신 내역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이 때문에 윤 대통령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 추가 단서들이 더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 분석을 마치는대로 기록에 나온 인물들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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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겸손은힘들다 1달 전
    수사 10년 걸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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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ndL 1달 전
    마약 수사 무마 사건도 빨리 파헤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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