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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이미 미국에 없는데”..‘불체 배우자 구제’사각지대

서소영 기자 입력 08.08.2024 05:38 PM 조회 8,500
[앵커멘트]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시민권자 불법체류 배우자의 구제 조치가 이번달(8월) 19일부터 서류 수속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 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는데, 결혼한 뒤 체류 절차를 밟다 이미 미국에서 추방 조치된 배우자들은 이번 조치의 사각지대에 처하게됐다는 지적입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밀입국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10년 이상 체류해온 불법체류 배우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치를 발표한 직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서는 이를 맹비난 했습니다.

캐롤린 레빗(Karoline Leavitt) 캠페인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대규모 사면”이라고 칭하며 조치로 인해 범죄가 급증할 것이고 더 많은 불법 이민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어 출마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조치가 ‘중대한 진전’ 이라며 조치의 수혜자들은 가족과 함께 미국에 남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팽배한 논쟁 속에서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번달(8월) 19일부터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영주권 수속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해 승인받게 되면 추방이 유예되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노동허가증을 받은 배우자들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승인 받으면 비로소 그린카드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과 결혼한 미국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인권단체 ‘아메리칸 패밀리스 유나이티드(American Families United)’는 바이든 행정부에 그 이전, 영주권 서류 과정을 밟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다시 재입국 하지 못한 배우자들의 사례 또한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밀입국자들은 비자 기록이 없어 미국 신민권자와 결혼해도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합법 비자를 받아야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최소 3년내지 10년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비자 인터뷰를 담당하는 영사관 직원들의 재량에 달려 있어 매우 지난한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쉴리 데아제브도(Ashley DeAzevedo) 아메리칸 패밀리스 유나이트 회장은 단체 회원들 대부분은 복잡한 사례를 가진 가족들이라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니다.

이 같은 지적에 톰 페레즈(Tom Perez) 바이든 대통령의 선임 고문은 이민 신분을 합법화하려고 시도했다 결국 이산 가족이된 이민자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이런 가족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해결책을 내놓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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