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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리 사채 원금도 무효 추진…첫 판례 만든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2.07.2023 04:13 AM 조회 2,654
[앵커] 불법 사채로 급전을 빌렸다가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이자가 원금의 수십 배까지 늘어나면서, 가족들까지 끔찍한 협박에 시달리곤 하는데요.한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불법 사금융에 대해선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불법 사채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이 날로 늘어 나자, 금융당국이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10건을 선정해 무료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이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하지만 원금을 포함한 '계약 자체'는 살아있고 구제를 받으려면 복잡한 소송을 거쳐야하다보니 당장 급전이 아쉬운 경기불황일수록 불법사금융 시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채권추심은 민법상 불법 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가 없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의 경우, 이자는 물론 '원금'을 포함한 '계약 자체'를 원천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 승소 판례가 나오게 하는 방안입니다.

금감원은 소송 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를 지원하면서 법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한국의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20조원, 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는 1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에 총력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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