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회사가 파업 노조원에 대해 과도하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막는 법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한 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노란봉투법을 위해 10년 넘게 싸워온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대통령이 재벌 대기업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포트>파업 노동자를 향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담은 방송3법.윤석열 대통령이 네 개의 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으로 경제가 악화 될 것이고, 방송3법 역시 불공정 방송을 낳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밤샘 시위를 벌이며 법안 공포를 촉구하던 야당은 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은 3번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여당은 당연한 귀결이자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재계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냈고,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한국노총은 사용자 단체의 입장만 수용하는 처사라며, 항의의 의미로 예정돼있던 경사노위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했습니다.민주노총도 규탄 행진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노조에만 공동연대책임을 묻지 않는 건 특혜라고 주장한 정부를 향해 반박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권고했고 노동계가 10년 넘게 목소리를 높였지만,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세 번째로 야권이 추진하는 법안에 제동을 걸면서 이에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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