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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LA 시 상대 소송.. ‘시장의 비상권한 남용' 주장

주형석 기자 입력 09.28.2023 06:26 AM 수정 09.28.2023 08:52 AM 조회 1,495
노숙자 문제 해결 명분으로 과도한 권한 남용 이뤄졌다고 지적
Fix the City, “노숙자 문제 심각하지만 법 준수하고, 절차 투명해야”
캐런 배스 시장이 노숙자 긴급사태 일환으로 내린 행정명령 3건 논란
비영리단체가 LA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책임있는 도시 계획과 관리를 옹오하는 비영리단체 Fix the City는 LA 시를 상대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고 어제(9월27일) 공식 발표했다.

Fix the City는 지난 25일(월) LA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캐런 배스 LA 시장의 비상권한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LA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Fix the City는 캐런 배스 시장이 자신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Fix the City는 구체적으로 시장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실행할 수있고,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새로운 규칙과 명령, 규정 등을 만들 수있고, 경쟁을 통해서 결정되는 입찰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다고 비판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이 노숙자 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적법한 절차, 공청회나 시의회 등에 의한 최소한의 참여도 없는 상태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Fix the City 측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Fix the City는 이번 소송을 통해서 캐런 배스 시장의 행정명령 3건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LA 지방법원에 요청했다.

그 중 2건은 노숙자 쉼터와 저렴한 주택에 대한 것인데 LA 시의 검토와 승인을 가속화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나머지 한 건은 노숙자들을 임시주택이나 영구주택으로 이주시키는 특별행정명령 Inside Safe Initiative의 핵심 내용들이다. 

캐런 배스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12월에 노숙자 관련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올해(2023년) 7월에는 비상사태 내용을 일부 수정했고 LA 시의회도 이같은 수정된 비상사태 선언 내용을 승인했다.  

Fix the City는 LA 시에서 노숙자 문제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에 부합하는 투명한 경로를 통해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즉 시장 혼자 독주하는 방식은 더 이상 안된다는 것으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승인을 받을 것과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캐런 배스 시장실에서는 이번 소송 관련해 아직 입장이 나오고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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