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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내년 총선 출마 불가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9.18.2023 03:56 PM 조회 2,398
<앵커>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가 맞다며 원심이 내린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이에따라 최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잃었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리포트>지난 2017년,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공범이란 겁니다.

쟁점은 문제의 인턴 확인서가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2019년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자산관리자에게 PC 하드디스크를 넘겼는데, 검찰이 원래 주인인 부부의 참여 없이, 자산관리자에게 바로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아 증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최 전 의원은 하드디스크 소유자인 정 전 교수에게 검찰이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증거 효력이 없다며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대 3의 의견으로, 정 전 교수가 자산관리자에게 하드디스크 관리처분권을 적법하게 넘겨준 걸로 봐야 한다며 압수수색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은 최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금고 이상인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최 전 의원은 바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허위 인턴확인서는 증거로서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 취소 논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최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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