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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코로나19로 밀린 렌트비 납부 마감일 다가온다 .. 대혼란 예상!

이황 기자 입력 07.27.2023 05:10 PM 수정 07.27.2023 05:11 PM 조회 6,980
[앵커멘트]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 기간 동안 연체된 렌트비 납부 마감일인 8월 1일이 다가오면서 대규모 퇴거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자와 옹호 단체들은 밀린 렌트비 면제 등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건물주들의 반발이 거세고 LA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도 없어 대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 기간 동안 밀린 렌트비 납부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2023년)초 끝난 LA시 퇴거 유예 조치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난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1일까지 밀린 렌트비는 다음달(8월) 1일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연체된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퇴거 조치에 돌입할 수 있게 되면서 대규모 퇴거 사태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 옹호 단체 The Keep LA Housed Coalition을 포함한 100여 명은 LA시청 앞에서 렌트비 납부 마감일 이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 기간 동안 렌트비가 연체된 세입자들은 해고와 연봉 삭감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고 하루를 살아가기에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연체된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해 퇴거 조치될 경우 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면서 가뜩이나 개선 없는 노숙자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캐런 배스 LA시장과 시의원들이 밀린 렌트비를 면제해 주거나 퇴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물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그레이터 LA 아파트 협회 다니엘 유켈손 국장은 코로나19 사태속에 일부 세입자들은 렌트비는 지불하지 않으면서 그 돈으로 휴가를 가거나 차량을 구입하고 심지어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의 행태를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입자들은 퇴거 유예 조치 시작부터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밀린 렌트비를 언제까지 지불해야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짚었습니다.

유켈손 국장은 앞선 배경을 바탕으로 LA시는 더 이상 렌트비가 밀려있는 세입자들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사태속 밀린 렌트비 지불 마감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LA시 차원의 지원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LA시의회는 내일(28일)까지 휴회합니다.

즉, 지원책을 준비하고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극적으로 지원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급한 불 끄기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건물주들의 거센 반발과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퇴거 사태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돼 큰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 기간이었던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올해(2023년) 2월 1일까지 밀린 렌트비는 내년(2024년) 2월 1일까지 지불해야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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