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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포상금 50% 과세? 현대차 내부고발자에 과세 통보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6.09.2023 03:54 PM 조회 4,075
<앵커>지난 2016년, 현대자동차의 한 직원이 회사가 엔진 결함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미국 정부는 이 내부 고발자에게 수천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했는데요.한국 국세청이 포상금에 과세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1년 넘게 답을 미뤄오다가 오늘에서야 세금을 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리포트>지난 2016년, 현대차 부장이던 김광호 씨는 개량 엔진에 결함이 있고, 그 사실을 회사가 알고도 숨겼다고 폭로했습니다.

김 씨는 한국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안전국에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이런 사실이 모두 확인되자 미국 측은 김 씨에게 현대차 과징금의 30%인 280억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 김씨가 받은 돈은 약 190억 원, 김씨는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외국 정부, 국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상금이나 공익 신고 등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결국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인 5월 31일을 넘긴 오늘에서야과세를 통보했습니다.

김 씨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돈은 '외국정부'에서 받은 '포상금'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종합소득세 등을 적용할 경우, 190억 원의 절반인 95억 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포상금으로 소비자 보호 법인을 만들 계획이던 김 씨는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경정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국세청은 해외 포상금은 선례가 없어 결정에 시간이 걸렸다면서,과세 이유 등 개별 정보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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