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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서 '징역 2년' 선고…'입시비리·감찰무마' 유죄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2.03.2023 03:47 AM 조회 3,158
[앵커]3년 반 전, 대한민국을 둘로 나눈 조국 사태. 수많은 주장과 갈등속에 한동안 한국 사회는 그 강을 건너지 못 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렸는데,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조 전 장관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면서, 즉각 항소했습니다.

[리포트]3년이 넘는 재판 끝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겁니다.

특히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재판부는 아들이나 딸을 대학과 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경력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받은 형량은 징역2년에 추징금 600만 원.딸의 입시비리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도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은 위반했다고 봤습니다.장학금을 주기로 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에 대해선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고, '감찰 무마'를 놓고는 "민정수석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고,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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