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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 미성년, CA주에서 성전환 수술 할 수 있다!

이황 기자 입력 10.06.2022 05:36 PM 수정 10.07.2022 02:20 PM 조회 3,501
[앵커멘트]

CA주에서 성전환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CA주로 오는 18살 미만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법안 SB107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미성년 성전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보장이 ‘평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부모 양육권에 개입한 것은 물론 미성년자들의 성정체성 확립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반발은 더욱 커질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타주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관련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SB107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서명한 SB107은 성전환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타주에서 CA주로 오는 18살 미성년자와 그의 가족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미성년 성전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타주에서 CA주로 왔다가 돌아갔을 때 뒤따를 수 있는 처벌로 부터 해당자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18살 미만 성전환자들에 대한 의료 행위를 금지하려는 주법은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등과 수용이라는 가치 앞에 미성년 성전환자들이 기소를 포함한 박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보호받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소수자와 민권 옹호 비영리 단체인 Equality California는 성소수자의 존재, 자유 등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지속적인 시도는 더 이상 인정될 수 없다며 SB107을 지지했습니다.

SB 107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아칸소 주 포함 20개 이상의 주에서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뒤 나온 것입니다.

이후 제 8 순회 항소 법원은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금지하는 아칸소 주의 법에 대해 집행을 임시차단한 바 있습니다.

SB107을 발의한 스캇 위너 CA주 상원의원은 제 8 순회 항소 법원의 결정이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고 또 임시 방편인 현 상황에 의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미성년 성전환자와 그의 부모들을 보호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발의 목소리는 SB107에 반대하는 부모들과 단체들 사이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수 단체 CA 가족 협의회(CA Family Council)는 SB107가 성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전국 모든 미성년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미성년자가 자신을 향한 타인의 성적 표현이 현재 성별과 차이가 있을 때 혼란은 더욱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SB107에 반대하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의 성장과 관련한 논의가 가족 내에서 이뤄져야하고 양육권이 이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개입해 자녀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미성년 자녀들이 성에 대해 가장 예민한 시기의 결정으로 평생을 후회와 고통속에 살아야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녀들이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부모쪽의 손을 들어준다는 SB107에 포함된 조항도 반발의 요소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타주의 자녀가 반대하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와 함께 CA주에서 수술을 단행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CA주는 18살 미만 미성년 성전환자와 그의 가족을 보호한다는 SB107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양육권 침해, 미성년 자녀들의 성정체성 혼란 조장 등 반발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이는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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