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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PCR' 안 해도 된다…7일격리·실내마스크만 남아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9.30.2022 03:50 PM 조회 4,985
[앵커]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당장 오늘부터는 안 해도 됩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요양시설에서 가림막 없이 손을 맞잡고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방역조치를 더 푼 건데요.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것과 코로나에 걸리면 일주일 격리하는 것, 이 두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리포트]요양병원의 가림막도 10월 4일부턴 없어집니다.방역당국이 직접 면회를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4차 접종까지 모두 했다면 외출과 외박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한국에 들어온 뒤 하루 안에 받아야했던 PCR검사도 없어집니다.다만, 증상이 있다면 곧바로, 그렇지 않더라도 3일 안에만 받으면 됩니다.코로나19 증상자의 경우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입국자 확진율이 지난달보다 많이 떨어졌고,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도 낮아진데 따른 겁니다.

이제 남은 강제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와 실내마스크 착용뿐입니다.이 두가지 마져 개인 자율에 맡기는 시점이 되면 우리도 완전히 일상을 되찾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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