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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 가상화폐 투자 빚 없는 걸로" 법원 결정 논란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7.01.2022 04:08 PM 조회 5,031
<앵커>요즘 빚을 내서 주식이나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크게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빌린 돈으로 투자했다가 파산한 경우 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리포트>작년 재작년 투자 열풍 속에 빚을 내 주식과 가상화폐를 사는, 소위 빚끌, 영끌 투자를 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20, 30대가 적지 않습니다.작년에 법원에서 파산 판정을 받은 개인 중에 20, 30대가 45%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절반에 육박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 회생법원이 개인 회생을 판단할 때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돈은 빚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려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본 경우, 원래는 원금 1억 원을 모두 빚으로 인정해 왔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이 돈이 다 사라진 걸로 판단해, 월급 중에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모든 빚을 갚은 걸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투자해보고 잃어도 그만'이란 풍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이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은 "투자손실금을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상 근거는 없다"면서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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