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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년 7개월 만에 석방‥3개월 형 집행정지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6.28.2022 05:16 AM 조회 3,463
<앵커>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당뇨 등 지병을 호소하며 형 집행을 멈춰줄 것을 요청한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결정으로 석 달간 석방되는데, 당분간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포트>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석 달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법조계와 의료계 등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안양교도소 관할인 수원지검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1월, 수감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7개월 만에 석방 결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직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이후 당뇨 등 지병으로 입원을 반복해오다 이달 초 형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고, 신청 이후 다시 건강상태가 악화돼 지난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집행정지 기간 석 달이 끝나면 다시 교도소에 복귀해야 하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 추이를 고려해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소송비 대납 형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구속 수감된 뒤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왔는데 확정된 형기를 모두 채우려면 95살이 되는 2036년에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하지만 오늘 석 달간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후 광복절 사면 논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 특사 논의에는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핵심 야권 인사와 주요 기업인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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