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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검증' 한동훈 법무부가 맡는다…'왕수석' 폐지하고 '왕장관' 만드나, "통제장치 시급"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5.24.2022 05:10 AM 조회 2,065
[앵커]벌써부터 '정권의 2인자'라는 뒷말을 듣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의 검증' 권한까지 쥐게 됩니다.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는 방안을 두고, '왕수석'을 폐지하고 '왕장관'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리포트]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지난 3월 당선 직후 첫 출근 날에도 민정수석실 폐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대신 문재인 정부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법무부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겠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입법 예고는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에 앞서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엔 단장과 이를 보좌하는 인사정보 1담당관, 2담당관 자리가 새롭게 마련됩니다.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됩니다.검사와 경찰 등을 포함해 약 스무 명 규모로 예상됩니다.

민정수석을 없앤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조직이 처음 윤곽을 드러낸 건데, 결국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 강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법무부가 인사 검증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법무부 권한이 비대해지고 정보 수집 명목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내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인사정보관리단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법무부는 의견을 수렴할 입법예고 기간을 단 이틀만 뒀는데, 그만큼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입법예고한 법령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역대 어느 장관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향후 후속 절차에서 비대해지는 법무부 장관 권한을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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