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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행 좌절된 유승준, '비자 거부 정당' 판결에 항소장 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5.20.2022 05:09 AM 조회 3,186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유씨 측은 오늘 주 LA 총영사관의 여권과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유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절차에 병역기피 소지가 충분하고 비자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을 거부당한 유씨는 13년 뒤인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재작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다시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외교당국은 대법원판결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유씨 측은 비자 발급과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행정법원은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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