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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중 일부 제외하고 대부분 방송 가능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1.14.2022 04:04 PM 조회 3,218
<앵커>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에 대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막아달라는 국민의힘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수사 관련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수사 관련 발언과 사적인 대화 등이 제외되었는데 나머지 내용이 보도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오는 16일, 방송 예정인 MBC 스트레이트팀의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 관련 보도에 대해 법원이 일부 녹취를 제외하곤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김 씨측은 재판에서 이 모 기자가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녹음해 수집절차가 위법했다며 이를 방송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인 만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적 방법을 동원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동시에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로 공적 인물이고, 김 씨의 사회·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 과정에서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에 어떤 취지 내용이 담겼는지도 일부 알려졌습니다.김건희 씨는 통화에서 "캠프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며, 통화 상대인 기자에게 캠프를 지도해 달라 캠프에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수는 돈을 주니 '미투'가 안 터진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내용들은 법원이 방송 가능하다, 허용한 부분입니다.

특히 김 씨가 현 정부를 비판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밝힌 부분과 윤 후보의 정치 행보에 대해 조력자 역할을 한 내용 등은 모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 관련 사안과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하지 못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알권리를 보장한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향후 방송 내용을 보고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그 취지에 따라 예정대로 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소리'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야겠지만7시간 통화 내용 전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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