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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될까…오늘 심문 후 결정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1.13.2022 03:58 PM 조회 2,473
[앵커]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났습니다.김 씨와 한 유튜브 채널 관계자 사이 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인데, MBC가 이번 주 일요일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국민의힘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대한 법원의 심문은 오늘(LA시간 오늘 저녁 6시) 열립니다.

[리포트]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갖고 있는 건 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의 기자 이 모 씨입니다.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김 씨와 20여 차례 정도 통화했고, 이를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분량이 7시간 정도로 알려진 녹음 파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다만, 김 씨 개인적 이야기나 현 정부에 대한 인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이 녹음 파일을 MBC 탐사프로그램에 건넸고, MBC는 이번 주 일요일 방송 공개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녹취록이 만들어지고 전달된 과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대선 시점에 맞춘 악의적인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그래서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씨와 김건희 씨 통화가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였고 사전 고지 없이 몰래 녹음한 불법 파일이라는 게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부분입니다.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당 내에선, 김 씨의 허위 이력 논란 사과 이후 잠잠해지는 듯했던 이른바 배우자 리스크가 재점화될까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MBC의 방송 여부에 대한 심문을 법원은 LA시간 오늘 저녁 6시 열기로 했습니다.MBC 측은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김 씨와 통화 당시 기자 신분임을 먼저 밝혔다며 MBC에서 방송되지 않는다면 같은 시간대 통화 녹취 전문을 특집방송으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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