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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원금 못받은 경우 ‘새해 1월 IRS 편지 보관후 세금보고하면 받는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2.29.2021 02:14 PM 수정 12.29.2021 05:38 PM 조회 9,131
미국민 1인당 1400달러씩의 재난지원금이나 17세까지의 부양자녀 현금지원을 다 받지 못한 경우 새해 1월에 IRS가 보내는 편지를 잘 보관하고 세금보고를 하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IRS가 발표했다

새해 1월중에 보내오는 두가지 IRS 편지를 잘 보관해야 하며 1월말이나 2월초에 시작되는2021년도분 연방소득세 세금보고시에 청구하면 받지 못한 부양체크나 부양자녀 현금지원금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바이든 부양체크 1400달러를 아직도 못받았거나 부양자녀 현금지원금의 절반을 일시불로 받아야 하는 미국납세자 수천만 가구는 2022년 새해 1월중에 IRS가 보내오는 두가지 편지를 잘 보관하고 세금보고 시에 청구해야 한다고 IRS가 공표했다

IRS는 새해 1월중에 바이든 미국구조법에 따라 1인당 1400달러씩 지급했던 EIP 재난지원금에 관한 편지 6475와 차일드 택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지원에 대한 편지 6419 등 두종류의 통지문을 발송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편지를 통해 IRS는 1400달러씩의 부양체크를 보내 수령했는지 여부와 부양자녀 매달 현금지원금으로 6개월간 지불한 내역을 해당 납세자들에게 알려주게 된다

IRS는 이 두가지 편지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새해 1월말에 시작되는 2021년도 소득분 연방세금보고시 에 못받은 부양체크나 부양자녀 현금지원의 남은 절반을 정확하게 청구해야 새해 세금보고후 3주후에 텍스 리펀드 처럼 일시 불로 받을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납세자들 가운데 3차 부양체크를 아직도 받지 못했거나 발급우송은 됐지만 도중에 미싱됐을 경우 새해 1월말부터 4월 15일사이에 실시되는 연방세금보고에서 정확한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

2021년 한해동안 새로 출생했거나 입양해 받을 자격이 생겼는데도 못받은 경우에도 새해초에 신청하면 1400달러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의 경우 1년 연장을 담고 있는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새해 1월 15일에는 매달 지원금으로 받을 수 없으며 1월말 세금보고를 통해 전체에서 남은 절반인 1500 달러 내지 1800달러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강화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5세이하는 연간 3600달러, 매달 300달러씩, 6세에서 17세까지는 연간 3000달러, 매달 250달러씩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지급해왔다

3900만가구에서 6500만명의 부양자녀들이 매달 지원금을 받았다

재연장이 확정되지 못해 매달 지원금은 일단 중지됐고 새해 1월중 연장안이 확정되면 2월에 두달치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나 대다수는 새해 1월말이나 2월초에 시작되는 2021년도 소득분 연방세금 보고에서 남은 절반을 청구해 일시불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1년 더 연장시행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나 조 맨신 상원의원이 다년 연장대신 다른 복지프로그램 축소를 요구하고 나서 대폭 손질될 것으로 예고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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